•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불명등록 제도(’09.10월)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한 경우의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여 전(前)배우자 등에게 이혼한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혼한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 등) 보호를 위해 이혼한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을 지정하여 본인(이혼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와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93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높아, 88.0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62
4692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5
4691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3
4690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34
4689 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47
4688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368
4687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8
4686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8
46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9
4684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4683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7
468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7
468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4680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34
4679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맞춰 외환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5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