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불명등록 제도(’09.10월)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한 경우의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여 전(前)배우자 등에게 이혼한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혼한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 등) 보호를 위해 이혼한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을 지정하여 본인(이혼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와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05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57
4804 2021년 3월, 전월 대비 ‘신발·운동화’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57
4803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57
4802 먹는 당뇨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57
4801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7
48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7
4799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57
4798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80세 이상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4797 유채유·겨자유 등의 에루스산 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4796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7
4795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7
4794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7
4793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7
4792 국민권익위,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소음 인증시 편법적 혜택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7
4791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