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있도록 하였다.

    *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근거가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로이 도입될 예정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다.(현행은 전매제한 없음)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 044-201-3332, 팩스 044-201-5529)


[ 국토교통부 2017-09-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09 남자 3, 40대 신체활동 감소하고 비만 늘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3
4708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3
470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3
4706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23
4705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23
4704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23
4703 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3
4702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23
4701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 시 취소 규정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2 23
470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3
4699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3
4698 국민비서 ‘구삐’, 24시간 행정서비스 상담 챗봇 시범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4697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4696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3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3
4695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