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있도록 하였다.

    *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근거가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로이 도입될 예정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다.(현행은 전매제한 없음)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 044-201-3332, 팩스 044-201-5529)


[ 국토교통부 2017-09-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8 그들은 도움의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88
4837 그놈 목소리를 공개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181
4836 그놈 목소리, 정부기관 사칭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진화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25
4835 그놈 목소리,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89
4834 그놈 목소리, 생생한 사기 시나리오-자주 쓰는 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95
4833 그놈 목소리, 대국민 인지도 조사-정책제안 접수 결과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6
4832 규칙적인 유산소 신체활동, 여성 우울증 발생 위험 30% 이상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8
4831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0
4830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1
4829 귀성길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24
4828 귀성 9.14 오전, 귀경 9.15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90
4827 귀성 3일 오전, 귀경 4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9
4826 귀성 27일 오전, 귀경 28일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4
4825 귀성 2.18 오전, 귀경 2.19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0
4824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메니에르병」, 평소 생활습관 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