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있도록 하였다.

    *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근거가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로이 도입될 예정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다.(현행은 전매제한 없음)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 044-201-3332, 팩스 044-201-5529)


[ 국토교통부 2017-09-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59 해외입국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1
2158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제품별로 지방산 함량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4
2157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2156 [금융꿀팁 200선] 금리상승기에 대출연장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6
2155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여기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1
2154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 보내는 방법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2153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2152 추석 명절에도 아이돌봄 등 민생서비스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9
2151 추석 연휴엔 「공유누리」에서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7
2150 추석맞아 국립공원 야생화 꽃길 21곳 추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2149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4
2148 국민권익위, 가을철 등산객 ‘등산 사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2
2147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9.8.~10.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7
2146 장거리 운전 시 콧물.비염약 먹지 말아야... 졸음 유발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7
214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건강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