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있도록 하였다.

    *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근거가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로이 도입될 예정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다.(현행은 전매제한 없음)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 044-201-3332, 팩스 044-201-5529)


[ 국토교통부 2017-09-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00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4
4699 외교부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1
4698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4697 안전신문고,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고 18만여 건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0
4696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40
4695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36
4694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5
4693 국민권익위,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8
469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4691 22일부터 ‘자동차365’ (온라인포털) 에서도 신규등록 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2
469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4689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7
4688 방통위,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용 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등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2
4687 신선하고 깨끗해진 달걀, 안심하고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1
4686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3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