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싯업보드를 조립이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반품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제2항). ※ 청약철회 제한 사유(법 제17조제2항)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사전에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상기 2, 3, 4의 사유에 의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물품은 그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따라서 이건 싯업보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여부는,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는지,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는지 등을 고려하고, 또한 싯업 조립이 단순히 물품 확인을 위한 포장개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으로 볼 것인지, 조립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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