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0대 남성 피해 많고 환급 제대로 받지 못해 -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들의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 전액 환급 등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사콘도회원권’은「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 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펜션 등)과 연계·제휴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임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1.9%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14.1.1.∼2017.6.30.까지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6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213건(81.9%), ‘청약철회 거부’35건(13.5%)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4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소비자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   675   761   565      162  2,163
          피   해   구   제     69    76    89       26    260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항변권 행사에 어려움 많아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상“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이거나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 항변권 행사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사업자가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회원권 위탁매매계약으로 가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콘도미니엄 객실 소유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부동산 거래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개월 이상의 가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 부동산거래는「할부거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법 적용에 제외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상“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와의 양도·양수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사업자간의 양도·양수 계약 분쟁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30대 남성 피해가 가장 많고,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소비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94%, 연령별로는 30대가 49%를 차지하고 있었고,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약 77%, 전화권유판매가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짜’, ‘무료’, ‘이벤트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주소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콘도회원권이「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인지를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98 박테리아 오염돼 감염 위험 있는 Jergens 로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2.08.24
2997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Holland and Barrett 참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2.08.24
2996 가연성 요건 미준수로 인해 화상 위험 있는 Kids Tales 유아용 잠옷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2.08.24
2995 영유아 익사 사고 가능성이 있는 Babyway 유아용 목욕 의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2.08.24
2994 가연성 및 끼임 사고 위험 있는 California Beach Co. 유아용 플레이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08.24
2993 납 및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 있는 Leonardo 유아용 유리컵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2.08.24
2992 소형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2.08.24
2991 라벨 미표기된(헤이즐넛) 성분 함유되어 알레르기 위험 있는 MAISON COLIBRI 마들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8.24
2990 부품 탈락으로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Monpoke 딸랑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2.08.24
2989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 위험 있는 Rae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2.08.24
2988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 있는 Tacobear 장신구 세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2.08.24
2987 추석절,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2.08.24
2986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다시 증가,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8.24
2985 가연성 기준에 미흡해 쉽게 불 붙을 수 있는Amascan 장난감 가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2.08.23
2984 주행 중 떨어져나와 부상 위험있는 시마노 자전거 변속기 판매차단 조치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2.08.23
2983 전기 감전 위험 있는 Lucide 테이블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2.08.23
2982 라벨 표기 미성분 함유한 Rocky Mountain Soap Company 손소독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8.23
2981 원료 함량이 승인 배합량과 다른 마쓰다 입욕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2.08.23
2980 배터리 불량으로 화재 발생시킨 로봇 잔디깎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2.08.23
2979 부정물질 검출된 식이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2.08.23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