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0대 남성 피해 많고 환급 제대로 받지 못해 -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들의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 전액 환급 등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사콘도회원권’은「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 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펜션 등)과 연계·제휴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임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1.9%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14.1.1.∼2017.6.30.까지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6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213건(81.9%), ‘청약철회 거부’35건(13.5%)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4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소비자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   675   761   565      162  2,163
          피   해   구   제     69    76    89       26    260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항변권 행사에 어려움 많아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상“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이거나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 항변권 행사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사업자가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회원권 위탁매매계약으로 가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콘도미니엄 객실 소유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부동산 거래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개월 이상의 가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 부동산거래는「할부거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법 적용에 제외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상“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와의 양도·양수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사업자간의 양도·양수 계약 분쟁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30대 남성 피해가 가장 많고,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소비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94%, 연령별로는 30대가 49%를 차지하고 있었고,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약 77%, 전화권유판매가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짜’, ‘무료’, ‘이벤트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주소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콘도회원권이「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인지를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632 ‘쇼핑카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3 2017.11.28
631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짧고 안전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7.11.23
630 2017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17.11.16
629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17.11.15
628 인도 일부 지역 여행경보단계 햐항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7.11.15
627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제도가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3 2017.11.14
626 알로푸리놀 투여전 유전자 검사로 의약품 부작용 사전에 예방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17.11.09
625 ‘가구 넘어짐’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7.11.06
624 안전한 사회, 교통 안전수칙 지키기부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17.11.03
623 올 겨울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7.11.03
622 노후아파트, 전기안전 취약하고 화재 위험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7.11.02
621 스마트폰 케이스 2개 제품(Island Confetti, Gold), 피부 자극 및 화상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7.10.31
620 TOYO 방진마스크(No.1725), 안전기준 미달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7.10.31
619 Robertsons 레몬 커스터드(Lemon Curd) 크림, 곰팡이 발생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7.10.31
618 PharmaTech LLC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박테리아 오염 우려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2 2017.10.31
617 NVIDIA Shield의 유럽형 전원어댑터, 감전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17.10.31
616 Muscle Moose 에너지드링크(Moose Juice), 비타민 B6 상한섭취량 초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4 2017.10.31
615 Manhattan Toy 치발기(Winkel Colorburst activity toy), 질식 위험으로 교환·환불 및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17.10.31
614 Madhava 초코칩(MMM... Chocolate Chip Cookie Mix 13.8 oz), 알레르기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7.10.31
613 Le Toy Van 완구 3종, 질식위험으로 교환 · 환불 및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4 2017.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225 Next
/ 2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