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0대 남성 피해 많고 환급 제대로 받지 못해 -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들의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 전액 환급 등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사콘도회원권’은「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 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펜션 등)과 연계·제휴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임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1.9%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14.1.1.∼2017.6.30.까지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6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213건(81.9%), ‘청약철회 거부’35건(13.5%)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4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소비자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   675   761   565      162  2,163
          피   해   구   제     69    76    89       26    260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항변권 행사에 어려움 많아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상“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이거나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 항변권 행사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사업자가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회원권 위탁매매계약으로 가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콘도미니엄 객실 소유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부동산 거래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개월 이상의 가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 부동산거래는「할부거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법 적용에 제외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상“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와의 양도·양수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사업자간의 양도·양수 계약 분쟁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30대 남성 피해가 가장 많고,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소비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94%, 연령별로는 30대가 49%를 차지하고 있었고,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약 77%, 전화권유판매가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짜’, ‘무료’, ‘이벤트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주소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콘도회원권이「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인지를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038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식중독 사고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2.07.06
1037 올바르고 안전한 우유 구입·보관·섭취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2.07.05
1036 보툴리누스균 오염 위험 있는 Primula 치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0.11.23
1035 일상생활 중 끓는 물이나 음식에 의한 화상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18.12.03
1034 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4.04
1033 감전 위험 있는 수조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3.27
1032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Quaker 시리얼류(3)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3.19
1031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WAHL 헤어클리퍼(바리깡)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3.15
1030 벤조이소티아졸리논을 과도하게 함유한 Mideer 유아용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2.29
1029 리본에 목졸림 위험 있는 유아용 텐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2.20
1028 역화 현상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Ooni 캠핑용 피자 오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2.20
1027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2.16
1026 롯데ON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1.24
1025 화재 발생 위험 있는 Harley Wei 전기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1.08
1024 시력 손상 위험 있는 VSSHE 반려동물용 레이저포인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1.04
1023 화재 및 화상 우려 있는 Kids Stuff 유아용 버블클렌저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1.04
1022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3.10.24
1021 핸들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볼트EUV 차량 무상수리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3.05.22
1020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2.12.21
1019 벤젠 검출 가능성 있는 Dove 드라이 샴푸(3)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2.12.15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