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0대 남성 피해 많고 환급 제대로 받지 못해 -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들의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 전액 환급 등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사콘도회원권’은「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 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펜션 등)과 연계·제휴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임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1.9%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14.1.1.∼2017.6.30.까지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6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213건(81.9%), ‘청약철회 거부’35건(13.5%)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4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소비자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   675   761   565      162  2,163
          피   해   구   제     69    76    89       26    260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항변권 행사에 어려움 많아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상“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이거나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 항변권 행사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사업자가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회원권 위탁매매계약으로 가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콘도미니엄 객실 소유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부동산 거래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개월 이상의 가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 부동산거래는「할부거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법 적용에 제외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상“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와의 양도·양수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사업자간의 양도·양수 계약 분쟁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30대 남성 피해가 가장 많고,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소비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94%, 연령별로는 30대가 49%를 차지하고 있었고,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약 77%, 전화권유판매가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짜’, ‘무료’, ‘이벤트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주소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콘도회원권이「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인지를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114 이음부 납 농도 과도한 Create Toys 자동차 완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23.02.14
1113 니코틴 농도 과도한 Bang 전자담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8 2023.02.14
1112 소비자원-국표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2.15
1111 금속 조각 혼입으로 섭취 시 부상 위험 있는 Daim 아몬드 케이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23.02.17
1110 쇼핑몰 구매 아르바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2.20
1109 액상형 디퓨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0 2023.02.22
1108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23.02.23
1107 납 기준 초과 검출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23.02.23
1106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1 2023.02.24
1105 한국소비자원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연락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2 2023.02.27
1104 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23.03.02
1103 롯데온, 전자랜드 사칭 온라인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3.03.02
1102 봄철 패류.피낭류에서 생기는 독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3.02
1101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23.03.02
1100 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2 2023.03.06
1099 표면 최대온도 기준 초과한 발열조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23.03.09
1098 기아(주) 스팅어 차량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 오점등 현상 관련 무상수리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8 2023.03.09
1097 오일 압력 경고등 오점등 되는 그랜저, G70 차량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3.03.09
1096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23.03.10
1095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23.03.10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225 Next
/ 2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