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8월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주 요 내 용

  • 8월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미만 : 본인부담 보험료의 28% 지원(현행 동일)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 89,760원 지원
  •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 : 미지원
  •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소득이 없고 재산(건축물・토지・보증금・월세 합계)이 300만원 이하

    → 소득이 없고 재산이 450만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비율 등) 개정(6.22일 공포)

** ① “정액지원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28% 지원 / ② “정액지원기준점수” 이상이면서 “지원제외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정액지원기준점수 보험료의 28%) / ③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미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7.29일 공포/붙임 참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정액지원(89,760원)

<차등지원 구간별 세대수 분포 >

<차등지원 구간별 세대수 분포>
부과점수 가입자 비율 (%) 세대수 (세대) 월지원액 조정(원) (당초→변경)
1,801점 미만 95.0 345,412 (현행 동일)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4.0 14,078 89,760~124,600 → 89,760
2,501점 이상 1.0 3,630 124,650~631,970 → 0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개정(6.22일 공포)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7.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 농어민 중 재산 300만원~450만원 구간세대 보험료 체납현황 : 573세대, 558백만원(‘14년도)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함에 따라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언론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7-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59 이웃과의 건축 분쟁, 사례 통해 쉽게 해결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0
3658 이장·통장 처우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5
3657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3656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은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3
3655 이제 ´내 손 안에 보건소´로 건강관리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93
3654 이제 가까운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1 19
3653 이제 거리가게(노점)도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8 18
3652 이제 건강정보도 구독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9
3651 이제 겨울건강을 준비할 때! 2015-201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04
3650 이제 고속버스도 승차권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203
3649 이제 공항 주차요금도 하이패스로 편리하게 결제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113
3648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7
3647 이제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9
3646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태국 갈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7
3645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Board Pagination Prev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