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8월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주 요 내 용

  • 8월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미만 : 본인부담 보험료의 28% 지원(현행 동일)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 89,760원 지원
  •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 : 미지원
  •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소득이 없고 재산(건축물・토지・보증금・월세 합계)이 300만원 이하

    → 소득이 없고 재산이 450만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비율 등) 개정(6.22일 공포)

** ① “정액지원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28% 지원 / ② “정액지원기준점수” 이상이면서 “지원제외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정액지원기준점수 보험료의 28%) / ③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미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7.29일 공포/붙임 참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정액지원(89,760원)

<차등지원 구간별 세대수 분포 >

<차등지원 구간별 세대수 분포>
부과점수 가입자 비율 (%) 세대수 (세대) 월지원액 조정(원) (당초→변경)
1,801점 미만 95.0 345,412 (현행 동일)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4.0 14,078 89,760~124,600 → 89,760
2,501점 이상 1.0 3,630 124,650~631,970 → 0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개정(6.22일 공포)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7.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 농어민 중 재산 300만원~450만원 구간세대 보험료 체납현황 : 573세대, 558백만원(‘14년도)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함에 따라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언론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7-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3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1
1012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6
1011 금속 이물 혼입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1010 이색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103
» 월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6
1008 오늘부터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기하면, 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령할 수 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106
1007 메르스로 인한 외국의 한국여행자제 권고 모두 해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115
1006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양호, 사용 환경에 맞는 밝기 선택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112
1005 추석 명절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키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1004 비행기, 버스, 대형시설물 등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1
1003 감미료 ‘수크랄로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100
1002 유통기한 변조 김밥 등을 편의점.휴게소에 납품한 제조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7
1001 여름 휴가철 건강정보 앱으로 가족건강 챙기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102
1000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105
999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85
Board Pagination Prev 1 ...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