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9.20(수)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4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늘어나고,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여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하여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하였다.

    *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은 5년간 재당첨 제한 기실시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09-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93 필리핀 여행자 중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7
4792 금융꿀팁 200선- (49)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7
4791 병원선택의 길잡이 심사평가원, ‘유방암 치료 잘하는 병원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7
4790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시래기’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7
4789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 즉시 공개·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4788 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7
4787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7
4786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7
4785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공동주택 세대 구분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4784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4783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7
4782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57
4781 ‘가을바람 느끼기 좋은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57
4780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57
4779 정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차질없이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