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의료법」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1,000원)~최고(200,000원) 200배 가격차이

 ○ 이에,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붙임1 별표 참조)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함

 ○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49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야...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에 제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71
4948 의료기기 오인 우려‘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65
4947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0
4946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건강기능식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8
4945 금융꿀팁 200선 - (72)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57
4944 서울~강릉 KTX 올해말 개통, 114분 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105
4943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9
4942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113
4941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8
4940 강원 양양(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55
4939 신 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으로 깐깐하게 측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53
4938 “소득·재산 숨기고 사채놀이까지”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57
493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2
4936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58
4935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