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의료법」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1,000원)~최고(200,000원) 200배 가격차이

 ○ 이에,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붙임1 별표 참조)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함

 ○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8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3
4684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5
4683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4
468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1
4681 초고속 블렌더, 분쇄성능·소음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2
4680 자동차 수리 시 이젠 인증대체부품을 간편하게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5
4679 금융감독원이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게“직접”안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3
4678 금융그룹 공시가 이달 말 최초로 실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9
4677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4676 달러화, 위안화까지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위조지폐 감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4675 차례 상 생선,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13
4674 커피전문점에서도 카페인 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50
4673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35
4672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48
4671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전월 대비 ‘예식서비스’, ‘호텔·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41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