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기하면, 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개정․시행(7.29일~)
오늘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가 감액되는데, 감액 산정방식이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29일부터 바뀌는 연금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
* 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급시점(61세 → 61~66세)을 늦추는 대신 매 월 0.6%(연 7.2%)를 가산하여 급여액을 높이는 제도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15. 61세)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노령연금 수급 연령, ‘15년)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 9천원을 수령하여,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 월 2만 9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은 未고려
또한,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
<사례 : 1년 연기 신청하는 경우>
연금 수령 연령 | 61세~62세 미만 | 62세 이상 |
---|---|---|
연기하지 않는 경우 | 80만원 | 80만원 |
50% 연기하는 경우 | 40만원 | 82.9만원 |
60% 연기하는 경우 | 32만원 | 83.5만원 |
70% 연기하는 경우 | 24만원 | 84만원 |
80% 연기하는 경우 | 16만원 | 84.6만원 |
90% 연기하는 경우 | 8만원 | 85.2만원 |
100% 연기하는 경우 | 0만원 | 85.8만원 |
<사례 : 5년 연기 신청하는 경우>
연금 수령 연령 | 61세~62세 미만 | 62세 이상 |
---|---|---|
연기하지 않는 경우 | 80만원 | 80만원 |
50% 연기하는 경우 | 40만원 | 94.4만원 |
60% 연기하는 경우 | 32만원 | 97.3만원 |
70% 연기하는 경우 | 24만원 | 100.2만원 |
80% 연기하는 경우 | 16만원 | 103만원 |
90% 연기하는 경우 | 8만원 | 105.9만원 |
100% 연기하는 경우 | 0만원 | 108.8만원 |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기연금 신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연기 제도 도입으로 수급자의 선택권이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연기연금 신청현황 : (~’09) 211건 → (’11) 2,029건 → (’14) 8,181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변경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 연금급여 수급자(61~66세)에게 A값(204만원, ’15년 기준) 이상의 소득(공제 전 292만원)이 있는 경우 연금급여를 감액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였지만 앞으로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15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다.
<감액방식 변경>
현행 | 개정 (A값 초과액) | |||
---|---|---|---|---|
연령 | 감액율 (노령연금 대비) | 소득 중 A값 초과액 (초과소득월액) | 감액 `산식 | 감액금액* (노령연금의 50% 이상 감액 제한) |
61세 | 50% | 0~100만원 | 초과소득월액의 5% | 0~5만원 |
62세 | 40% | 100~200만원 | 5만원 + 1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
63세 | 30% | 200~300만원 | 15만원 + 2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
64세 | 20% | 300~400만원 | 30만원 + 3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
65세 | 10% | 400만원~ | 50만원 + 4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되어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천원이 감액되어, 95만 2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례 : 300만원 소득이 있는 61세 어르신(A값 초과소득은 96만원), 국민연금은 100만원>
구분 | 종전 | 개정 |
---|---|---|
감액된 국민연금액 | 50만원 (50%인 50만원 감액) | 95.2만원 (4.8만원 감액, 초과소득월액인 96만원의 5%) |
감액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일부 연기연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어르신이 매 월 300만원을 계속하여 버는 경우, 66세까지 월 4.8만원이 계속 감액(수령액 95.2만원)되고 66세 이후부터는 100만원을 수령하지만,
국민연금의 50%는 66세부터 받겠다고 5년 연기 신청을 하면 66세까지는 4.8만원의 절반인 2.4만원만 감액(수령액 47.6만원)되고, 66세 이후부터는 본래 국민연금 100만원보다 18만원 많은 금액인 118만원을 매 월 수령할 수 있다. *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은 未고려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확대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는 4,277명(’14.10월), 18세 미만 취업자는 2.2만명(’13.9월)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 사업장 가입 시 보험료 50% 본인부담, 나머지 50%는 사용자 부담
10인 미만 사업장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받을 수 있다.
사업장 당연가입자가 된 18세 미만 근로자의 보험료는 8월 分부터 납부하면 된다.
압류가 방지되는 연금급여 전용계좌로 입금 가능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
*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방지되는 생계비 인정수준은 150만원
전용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그 계좌번호를 급여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 까지만 전용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반계좌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2회 이상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법적 근거 마련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체납한 횟수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 예 : 6회 체납 시, 최대 분할 납부 가능 횟수 6회
다만, 체납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금관리 운용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 고려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시 장기적인 기금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으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