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1개에 불과해 -
샴푸는 두피와 모발의 청결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샴푸는 사용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과 품질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9개의 샴푸 브랜드 제품 총 13개(일반 및 한방 샴푸 9개, 향을 강조한 퍼퓸 샴푸 4개)를 대상으로 세정성능, 안전성, 사용 만족도 및 제품특징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시험결과, 살균·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피지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세정성능과 사용 만족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성능과 사용 만족도는 제품 간 차이 있어 (세부내용, 붙임자료 6페이지)
(세정성능) ‘댕기머리(명품스페셜 샴푸)’,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등 2개 제품은 피지와 먼지 등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성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사용 만족도) ‘려(함초수 국화피운 샴푸)’ 1개 제품은 사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으며,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1개 제품은 사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 보여 사용 시 주의해야 (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안자극) 1% 샴푸액이 눈에 들어갔을 때의 자극 정도를 시험한 결과, ‘미쟝센(펄 샤이닝 모이스처 샴푸)’, ‘엘라스틴(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케라시스(모이스춰 클리닉 샴푸 플러스)’,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리엔(자윤 백단향 샴푸)’, ‘미쟝센(퍼퓸 샴푸 뷰티플 블루밍 플로리스트 에디션)’ 등 6개 제품은 약자극을 보였고, 10% 샴푸액에 대해서는 전제품이 중자극을 보였다.
유해물질과 표시사항은 전 제품 기준 적합 (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살균·보존제, 중금속, 디옥산,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과 표시사항**은 전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0호)
**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기준 강화 필요 (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전제품이 표시 권장 대상 물질인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를 사용했으나, ‘도브(딥모이스처 샴푸)’ 1개 제품만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표시기준 강화 건의 예정.
[ 한국소비자원 2017-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