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여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의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단 2곳에서만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7월 중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에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인 법적용 시점(7월 29일) 이후 실시된 것이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제68조 등 신설 시행('17.1.28)
** 법제화 이전 설치·운영된 시설은 시행일('17.1.28)로부터 6개월간 신고 유예

점검 대상은 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는 대상 시설 144곳 중,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12곳에 대해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했으며, 이들 시설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또한, 지난 6~7월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 때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18곳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했으며, 이들 시설도 염소투입량 조절 등 적정한 조치로 가동시설 모두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에 매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을 관리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2곳이 확인됐다.

시설 2곳은 강원도 영월군 동강 생태정보센터의 벽천형과 바닥분수이며, 관리기준을 위반한 이들 시설은 가동중지 되었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가 지난 사전 실태점검 대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기관은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44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87
13843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35
1384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3
13841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9
13840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7
13839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2
1383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5
13837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3
13836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9
1383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3
1383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29
13833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6
13832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9
13831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1
13830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