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여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의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단 2곳에서만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7월 중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에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인 법적용 시점(7월 29일) 이후 실시된 것이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제68조 등 신설 시행('17.1.28)
** 법제화 이전 설치·운영된 시설은 시행일('17.1.28)로부터 6개월간 신고 유예

점검 대상은 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는 대상 시설 144곳 중,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12곳에 대해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했으며, 이들 시설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또한, 지난 6~7월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 때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18곳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했으며, 이들 시설도 염소투입량 조절 등 적정한 조치로 가동시설 모두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에 매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을 관리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2곳이 확인됐다.

시설 2곳은 강원도 영월군 동강 생태정보센터의 벽천형과 바닥분수이며, 관리기준을 위반한 이들 시설은 가동중지 되었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가 지난 사전 실태점검 대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기관은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0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6499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0
6498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6497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6496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649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494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9
649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2
649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6491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490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89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88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6487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86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