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여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의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단 2곳에서만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7월 중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에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인 법적용 시점(7월 29일) 이후 실시된 것이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제68조 등 신설 시행('17.1.28)
** 법제화 이전 설치·운영된 시설은 시행일('17.1.28)로부터 6개월간 신고 유예

점검 대상은 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는 대상 시설 144곳 중,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12곳에 대해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했으며, 이들 시설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또한, 지난 6~7월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 때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18곳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했으며, 이들 시설도 염소투입량 조절 등 적정한 조치로 가동시설 모두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에 매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을 관리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2곳이 확인됐다.

시설 2곳은 강원도 영월군 동강 생태정보센터의 벽천형과 바닥분수이며, 관리기준을 위반한 이들 시설은 가동중지 되었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가 지난 사전 실태점검 대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기관은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02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49
6801 홈택스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단장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49
6800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금연적금”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49
6799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49
6798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49
6797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③]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해 신청인 불편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49
6796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49
6795 코로나19 대비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 완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9
6794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49
6793 가정간편식, 전자레인지로 안전하게 조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49
6792 코로나로 지친 일상, 아름다운 섬이 치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9
6791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9
6790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49
6789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9
6788 국민권익위,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49
Board Pagination Prev 1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