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여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의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단 2곳에서만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7월 중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에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인 법적용 시점(7월 29일) 이후 실시된 것이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제68조 등 신설 시행('17.1.28)
** 법제화 이전 설치·운영된 시설은 시행일('17.1.28)로부터 6개월간 신고 유예

점검 대상은 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는 대상 시설 144곳 중,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12곳에 대해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했으며, 이들 시설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또한, 지난 6~7월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 때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18곳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했으며, 이들 시설도 염소투입량 조절 등 적정한 조치로 가동시설 모두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에 매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을 관리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2곳이 확인됐다.

시설 2곳은 강원도 영월군 동강 생태정보센터의 벽천형과 바닥분수이며, 관리기준을 위반한 이들 시설은 가동중지 되었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가 지난 사전 실태점검 대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기관은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45 빵류 영양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37
6544 빼빼로데이, 수능 대비 선물용 식품 전국 일제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9
6543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선물용 초코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8
6542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초콜릿 등 식품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10
6541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128
6540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6539 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4
6538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7
6537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75
6536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11
6535 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1
6534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3
6533 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41
6532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9
6531 사기예방백신 그놈 목소리, 체험관 방문자 100만명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47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