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 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주민 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은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기록?관리하고,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 등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18.3.20.예정)된다. 당초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 주민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등록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7 시중 유통 형광등제품 화재·감전 우려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0
314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80
3145 건강수명 75세 위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0
3144 조미건어포류에 식품조사처리 기술 활용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80
3143 강추위 대비... 한파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0
3142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0
3141 건강해치는「강박장애」,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80
3140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안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80
3139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0
3138 5월까지 농식품 수출액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80
3137 한국지엠, 현대, KTM 리콜 실시(총 4개 차종 136,905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0
3136 수족구병“유행지속”예방수칙 준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80
3135 소중한 피부,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80
3134 무더위 지속,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80
3133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4.8만건으로 예년대비 3.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80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