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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 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주민 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은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기록?관리하고,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 등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18.3.20.예정)된다. 당초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 주민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등록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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