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매뉴얼 제작·배포

- 요양기관 어르신의 안전사고·감염병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담아  -
- 요양시설 종사자 교육자료로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기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사고예방 및 재난 대응요령 등을 담은「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매뉴얼은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화재, 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대한 개별 지침 및 매뉴얼을 종합·보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또한, ▲화재 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 옴·머릿니 예방관리, ▲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 ▲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등 유형 별로 구성하여 시설관리자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아 사전예방과 조기 대응, 대피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 매뉴얼 제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보건복지부 이수연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이번 매뉴얼 제작·배포를 계기로 요양시설 관리자의 안전 책임의식이 강해지고, 사고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및 감염병 등 어르신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나타날 경우 관리방안을 매뉴얼에 추가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내실 있게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 이번 매뉴얼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인시설 관련 협회를 통하여 요양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설명회, 간담회 시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아울러, 매뉴얼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6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4765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7
4764 2021년 3월, 전월 대비 ‘신발·운동화’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57
4763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57
4762 먹는 당뇨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57
4761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7
47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7
4759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57
4758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80세 이상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4757 유채유·겨자유 등의 에루스산 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4756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7
4755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7
4754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7
4753 국민권익위,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소음 인증시 편법적 혜택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7
4752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