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비행기, 버스, 대형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오는 8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시외 · 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 · 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와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 · 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 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 부품 사용 여부와 가격도 홈페이지와 사업자에 공개토록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이후 개정된 표시 · 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이하 통합공고)’ 14개 변경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신설된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의 광고 금지 규정이 반영됐다. 또한 조직 개편과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 연락처 등도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 · 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 제품의 A/S 이용 시 재생 부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 비교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6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