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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행기, 버스, 대형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오는 8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시외 · 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 · 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와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 · 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 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 부품 사용 여부와 가격도 홈페이지와 사업자에 공개토록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이후 개정된 표시 · 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이하 통합공고)’ 14개 변경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신설된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의 광고 금지 규정이 반영됐다. 또한 조직 개편과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 연락처 등도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 · 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 제품의 A/S 이용 시 재생 부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 비교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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