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에 설탕대체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수크랄로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감미료 수크랄로스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이번 Q&A의 주요 내용은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수크랄로스의 기준 및 규격 ▲수크랄로스 섭취는 안전한 수준 등이다.

<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
○ 수크랄로스(Sucralose)는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이 나는 식품첨가물(감미료)로 설탕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어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나타내고 용해성과 안정성이 좋다.
※ 감미료: 식품의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 수크랄로스는 열량이 거의 없고 소량 사용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 설탕대체 용도로 식품의 제조‧가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 현재 국내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35%, 수입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78% 수준이다.

< 수크랄로스의 기준 및 규격 >
○ 수크랄로스는 우리나라에서 과자(1.8g/kg이하), 추잉껌(2.6g/kg이하), 잼류(0.4g/kg이하) 등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수크랄로스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비소, 납 등에 대한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 수크랄로스 섭취는 안전한 수준 >
○ 우리나라 국민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수준(2012)은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6%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인간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허용섭취량(단위: mg/kg‧bw/day)
○ 수크랄로스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수크랄로스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http://www.mfds.go.kr/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0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3439 정부, CMIT/MIT 혼입된 원료공급업체 조사결과 발표(정부합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1
3438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93
3437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4
3436 ‘겨울 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9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1
3435 이젠 인감증명서 대신 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122
3434 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83
3433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의 열쇠는 예방수칙 준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4
3432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8
3431 비엠더블유 528i 등 14개 차종 리콜 실시(총 2,10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7
3430 ‘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5
3429 '16년 11월 항공여객 832만 명으로 8.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95
3428 해외브랜드 생활가전, 해외 직접 구매 시 최대 35% 저렴하나 AS 어려움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3
342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3
3426 유통구조 및 마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5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