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에 설탕대체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수크랄로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감미료 수크랄로스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이번 Q&A의 주요 내용은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수크랄로스의 기준 및 규격 ▲수크랄로스 섭취는 안전한 수준 등이다.

<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
○ 수크랄로스(Sucralose)는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이 나는 식품첨가물(감미료)로 설탕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어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나타내고 용해성과 안정성이 좋다.
※ 감미료: 식품의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 수크랄로스는 열량이 거의 없고 소량 사용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 설탕대체 용도로 식품의 제조‧가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 현재 국내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35%, 수입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78% 수준이다.

< 수크랄로스의 기준 및 규격 >
○ 수크랄로스는 우리나라에서 과자(1.8g/kg이하), 추잉껌(2.6g/kg이하), 잼류(0.4g/kg이하) 등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수크랄로스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비소, 납 등에 대한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 수크랄로스 섭취는 안전한 수준 >
○ 우리나라 국민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수준(2012)은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6%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인간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허용섭취량(단위: mg/kg‧bw/day)
○ 수크랄로스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수크랄로스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http://www.mfds.go.kr/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80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6
3379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7
3378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3377 2021년 7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3376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3
3375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66
3374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3373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38
3372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17
3371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17
3370 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3
3369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16
3368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2
3367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2
3366 휴가 복귀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92
Board Pagination Prev 1 ...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