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에 설탕대체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수크랄로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감미료 수크랄로스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이번 Q&A의 주요 내용은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수크랄로스의 기준 및 규격 ▲수크랄로스 섭취는 안전한 수준 등이다.

<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
○ 수크랄로스(Sucralose)는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이 나는 식품첨가물(감미료)로 설탕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어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나타내고 용해성과 안정성이 좋다.
※ 감미료: 식품의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 수크랄로스는 열량이 거의 없고 소량 사용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 설탕대체 용도로 식품의 제조‧가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 현재 국내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35%, 수입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78% 수준이다.

< 수크랄로스의 기준 및 규격 >
○ 수크랄로스는 우리나라에서 과자(1.8g/kg이하), 추잉껌(2.6g/kg이하), 잼류(0.4g/kg이하) 등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수크랄로스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비소, 납 등에 대한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 수크랄로스 섭취는 안전한 수준 >
○ 우리나라 국민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수준(2012)은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6%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인간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허용섭취량(단위: mg/kg‧bw/day)
○ 수크랄로스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수크랄로스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http://www.mfds.go.kr/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80 「구강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78
3379 편의점 PB제품, NB제품에 비해 20% 이상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78
3378 대림자동차공업(주)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8
3377 르노삼성, 한국지엠, 벤츠,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78
3376 구글 NPAPI 지원중단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78
3375 쯔쯔가무시증,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78
3374 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78
3373 오픈마켓 시장 실태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78
3372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78
3371 장례 관련 가격정보는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78
3370 공직자 외부강의 시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8
3369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78
3368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시 필수경비 명확히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78
3367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추진 여건 매우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78
3366 김장철 김장채소 안정적 공급에 이상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8
Board Pagination Prev 1 ...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