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즉석섭취식품은 유통기한을 조금만 넘겨도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어 더욱 위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도 적발하였다.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 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 제10조: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 ‘찬푸드’(서울 금천구 소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시가 4억9천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변조하여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찬푸드’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실제로는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하였다.
○ 또한 ‘국제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엠푸드시스템’(서울 동대문구 소재), ‘웰푸드’(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청와F&B’(서울 마포구 소재) 4개 제조업체도 김밥 등(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하여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울러 ‘(주)시루’(충북 영동군 소재)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