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 기존 운행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현행)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100만 원 →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 18.~10. 27.)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시행규칙 안 제30조의 2)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나(’17. 7.,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단,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마을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행규칙 제30조의2 단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7. 9.) 차량과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 국가, 지자체가 장착 비용 일부(최대 40만 원) 재정 지원 예정(’18∼’19년)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시행령 별표9)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100만 원)토록 되어 있으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300만 원
     

    기타 개정사항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을 반영하여 위촉의원의 임기 준용규정을 현행화한다.(시행령 안 제8조 제2항)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50만 원)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한다.(시행규칙 안 제31조의2 제3항)

    * 중대 교통사고: 1건의 교통사고로 전치 8주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
     

    이와 같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고 유발 운전자의 충분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영세한 운수업계 종사자의 체험교육 이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3, 3865, 3864, 팩스: 044-201-5586)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17-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71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8
4770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5
4769 5G 서비스,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5
4768 기록적 폭우에 풍수해보험 역할 톡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7
4767 세계1위 전기차 테슬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문수수료로 제한한 것은 약관법 위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766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504
4765 국민권익위, 강원 홍천·태백·영월군 수해피해 고충 해결 이동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8
4764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763 국민권익위 “법률·세무 등 전문가 상담 제공” 이젠 거주지에서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3
4762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9
4761 한불, 포드, FCA, BMW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7개사 19,21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0
4760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2
4759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방안을 상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758 달걀 취급.판매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8곳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9
4757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