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16∼’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
    **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음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 변경(지침 별표3)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영리성이 있는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
     

    ③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지침 제36조)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38, 3436, 팩스 044-201-5661)


[ 국토교통부 2017-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60 ‘17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관련 시설 전국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33
4659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33
4658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4657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4656 샴푸의 세정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43
4655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4
4654 9개 병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0
4653 상담원 수준의 인공지능 상담로봇, 첫발을 내딛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4
4652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144곳 중 2곳에서만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7
4651 75세 이상 어르신, 9월 26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3
4650 모바일선불카드 사용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49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81
4648 장수말벌 공격성향 실험…머리 보다 다리 집중 공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4647 추석 선물세트 양부족.불량 저울.특별점검으로 의심 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3
4646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3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