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16∼’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
    **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음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 변경(지침 별표3)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영리성이 있는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
     

    ③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지침 제36조)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38, 3436, 팩스 044-201-5661)


[ 국토교통부 2017-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93 필리핀 여행자 중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7
4792 금융꿀팁 200선- (49)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7
4791 병원선택의 길잡이 심사평가원, ‘유방암 치료 잘하는 병원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7
4790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시래기’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7
4789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 즉시 공개·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4788 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7
4787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7
4786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7
4785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공동주택 세대 구분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4784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4783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7
4782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57
4781 ‘가을바람 느끼기 좋은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57
4780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57
4779 정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차질없이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