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16∼’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
    **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음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 변경(지침 별표3)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영리성이 있는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
     

    ③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지침 제36조)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38, 3436, 팩스 044-201-5661)


[ 국토교통부 2017-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65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7
726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37
7263 금융꿀팁 200선 -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37
7262 문화재청, 궁능 설 연휴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7
7261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7
726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일일 집계통계, 9시 기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7
7259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37
7258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7
7257 정책 담당자의 실명이 궁금하시면 광화문1번가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37
7256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7255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7254 한국공항공사, 공항 주차예약서비스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7253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7
7252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37
7251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후 결핵 확진검사 무료, 보건소 결핵 검진결과서 온라인 발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4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