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작업자는 얼굴·다리 등에 보호장구 착용하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 부착해야 -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중 예초기의 회전날에 베이거나 돌 등이 튀어서 다치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사고건수는 총 36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접수건수(증감률) : 2014년 67건 → 2015년 82건(22.4%↑) → 2016년 214건(161.0%↑)

추석 전 벌초 시기(8~9월)에 전체 사고의 65.0% 발생

안전사고 발생시기 확인이 가능한 354건을 분석한 결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8월’이 33.1%(117건)로 가장 많았고,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이 31.9%(113건)로 뒤를 이었다.

성별 확인이 가능한 357건 중에는 주로 벌초 작업을 수행하는 ‘남성’이 다수(88.2%)였고,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59건 중에는 ‘50대’ 29.5%(106건), ‘60대’ 21.4%(77건), ‘40대’ 17.3%(62건) 등의 순으로 40~60대 중장년이 대다수였다.

예초기 날에 베이거나 돌 등의 이물이 튀어 다치는 경우 많아

상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349건을 살펴보면, 날카로운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 절반이 넘는 73.9%(258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 7.5%(26건), 손가락 등 신체 부위 ‘절단’ 4.0%(14건), 돌 등 비산물*에 의한 ‘안구손상’ 3.7%(13건) 순이었다.

* 비산물 : 벌초작업 중 튀어오른 돌 등의 물질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49건을 살펴보면, ‘다리 및 발’이 59.0%(206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서 ‘팔 및 손’ 23.8%(83건), ‘머리 및 얼굴’ 14.6%(51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벌초 작업 시에는 얼굴, 손·발 등 신체 각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대,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각종 보호장구의 착용이 필요하다.

예초기 날의 안전확인신고정보 확인하고, 이물질 튀어오름 방지용 보호덮개 장착해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예초기 5대를 구매해 조사한 결과, 예초기 날 2대는 안전확인신고 및 해당 표시(KC도안 및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적법하게 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3대의 날은 표시가 없거나 미흡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예초기 날의 부주의한 접촉이나 벌초 작업 중 돌 등의 이물질이 튀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예초기에는 비톱날용 보호덮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예초기 5대의 보호덮개 제공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제품으로 장착 또는 동봉되어 있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제품에 안전확인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해야 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또한 모든 예초기에는 비톱날용 보호덮개가 필히 제공되어야 함(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0).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예초기 날 구매 시에는 안전확인신고정보를 확인 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일론 날이나 작업목적에 적합한 날을 선택하고 ▲벌초 작업 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며 ▲작업자는 반드시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33 대출까지 받게 하는 전화금융사기,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3 2023.07.06
3032 대학 내 이동로, 보도·차도 미분리 및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18.08.14
3031 대학생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2.05.24
3030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스미싱ㆍ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8.11.08
3029 더 교활해진 그놈 목소리, 지금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21.05.17
3028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18.12.26
3027 더워지는 계절, 비브리오 식중독에 주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05.20
3026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감기 증상과 유사한 바이러스수막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7.07.11
3025 더키월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2.09.01
3024 도어래치 작동불량 발생하는 기아(주) 스포티지(QL) 차량 무상수리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1 2022.05.02
3023 독감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0.10.30
3022 독성 식물 성분을 함유한 GREEN ELV NUTRITION 보조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0
3021 독성 식물로 확인된 테호코테(Tejocote) 다이어트 보조제(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3.15
3020 독성 식물로 확인된 테호코테(Tejocote) 다이어트 보조제(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4.03.15
3019 독성 식물로 확인된 테호코테(Tejocote) 다이어트 보조제(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03.15
3018 독성 식물로 확인된 테호코테(Tejocote) 다이어트 보조제(4)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3.15
3017 독성 식물로 확인된 테호코테(Tejocote) 다이어트 보조제(5)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3.15
3016 독소 성분 함유한 Organic Traditions 건살구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1.05.12
3015 독초와 산나물, 혼동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4 2023.04.14
3014 돌의 혼입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Rudehealth 그래놀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3.12.19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