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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 이후 실시된 충전지 안전성 조사 발표(5.30보도자료참조)후속조치로, 휴대기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17.6~8월)하였음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신고대상인 전자담배 등 5개 품목*의 충전지 대해 불법 사항**을 조사하였음
  
* LED랜턴, 전자담배, 휴대용선풍기, 태블릿PC, 휴대폰
   
** 보호회로 등 주요부품 변경, 안전확인신고번호 도용, 안전확인 미신고 등
 
   
이번 조사를 위해 시중에서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구입하여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되었음
   
그 중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9건이었으며,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신고번호도용한 경우는 2건이었음
   
이에 따라, 11개 충전지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고발할 예정임.
또한, 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차단하였음
* 국표원으로부터 수거·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음
 
이번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서 부품변경 및 도용 등으로 불법 충전지가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특히, 불법 충전지 11개 모두 18650모델*로 확인되어 동종의 충전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 AA건전지보다 조금 큰 형태로 직경 18mm, 길이 65mm인 원통형 단전지에 보호회로가 추가된 것으로 전체크기는 직경 약18.5mm, 길이 약70mm이며, LED랜턴 및 보조배터리 등 다양한 휴대용 제품에서 사용 중
 
   
해당 충전지의 KC인증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리콜여부 등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사용 중인 제품인 경우 리콜에 응해주실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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