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9.15일부터 2.14%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① 노무비: 2.996% 상승 ⇒ 기본형건축비 1.125% 상승
      - 보통인부 4.11%, 배관공 4.00%, 내선전공 3.08%, 형틀목공 3.02%

    ② 재료비: 1.106% 상승 ⇒ 기본형건축비 0.394% 상승
      - 동관 14.31%, 합판마루 6.17%, 철근 5.04%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17.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2.8만원 상승(597.9만원 → 610.7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7.9.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통계법」개정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9월 1일 공표하는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 고시일을 매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3월 정기고시일은 “3월 1일”로 변경 없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시행(‘17.8.29)


[ 국토교통부 2017-09-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85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16
6384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35
6383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5
6382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 후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61
6381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6380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6379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21
6378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2
6377 올해 택배서비스 어땠나요?…우체국·용마로지스·성화기업 최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21
6376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3
6375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38
6374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6373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간질성폐질환 등 대상자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7
6372 내가 만든 안전 UCC,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15
6371 전입신고, 이제‘정부24’에서 쉽게 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2
Board Pagination Prev 1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