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9.15일부터 2.14%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① 노무비: 2.996% 상승 ⇒ 기본형건축비 1.125% 상승
      - 보통인부 4.11%, 배관공 4.00%, 내선전공 3.08%, 형틀목공 3.02%

    ② 재료비: 1.106% 상승 ⇒ 기본형건축비 0.394% 상승
      - 동관 14.31%, 합판마루 6.17%, 철근 5.04%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17.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2.8만원 상승(597.9만원 → 610.7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7.9.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통계법」개정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9월 1일 공표하는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 고시일을 매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3월 정기고시일은 “3월 1일”로 변경 없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시행(‘17.8.29)


[ 국토교통부 2017-09-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79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2
6478 음식,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2
6477 2019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2
6476 항공기 탈 때 반입가능 물품이 궁금하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42
6475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2
6474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된 '햄'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2
6473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2
6472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42
6471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42
6470 홈택스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단장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42
6469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입주민 이사 준비 불편 줄어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2
6468 맞춤형 화장품, 이렇게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2
6467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42
6466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 예방에 한 몫!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42
6465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