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내가 사용하는 약,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⑧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연고‧크림‧외용액 등 피부에 바르는 항생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바르는 항생제는 상처나 화상 등에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세균을 구성하는 성분을 파괴하여 세균의 번식을 막아 살균작용을 하는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 바르는 항생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과 ‘올바른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바르는 항생제로 사용되는 주요 성분 〉
○ 바르는 항생제 중 일반의약품은 상처, 긁힌 상처, 경미한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며,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무피로신, 퓨시드산, 겐타마이신, 바시트라신 등이 있다.
- 해당 성분의 제품들은 상처나 화상으로 인한 감염 부위의 세균의 번식을 막거나 세균을 파괴하여 감염 부위에 효과를 나타낸다.
○ 전문의약품은 여드름 국소 치료 등에 주로 사용되며, 주요 성분은 클린다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등이 있다.
- 해당 성분은 여드름균 감염 부위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여드름 증상을 치료하게 된다.

〈 올바른 사용법 및 보관방법 〉
○ 바르는 항생제는 성분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증상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퓨시드산, 겐타마시이신, 무피로신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농가진, 종기, 모낭염, 상처 및 화상에 의한 세균 감염증에 사용하며, 바시트라신은 세균을 구성하는 성분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상처나 화상에 의한 세균 감염증을 치료하게 된다.
※ 농가진 : 세균에 감염되어 물집과 고름 딱지가 생기는 질환
※ 모낭염 : 세균 감염으로 모낭(털을 감싸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머니인 모낭)에 생긴 염증성 질환
○ 바르는 항생제는 치료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1주일 정도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 약을 바르기 전에 상처 및 감염부위를 깨끗이 해야 하며, 바르는 부위에 따라 약물이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본 후 정해진 부위에 적정량을 바르도록 한다.
○ 바르는 항생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약이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사용 후 화끈거림, 찌르는 듯한 아픔이나 통증, 가려움, 발진, 홍반 등의 피부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상처나 화상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 바르는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비감수성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또한, 항생제를 넓은 부위에 적용할 경우 흡수가 증가하여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부 손상 부위가 광범위한 경우 주의하여 사용한다.
※ 비감수성균 :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은 내성균을 말하며, 비감수성균이 증식하면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없어 상처나 화상 등의 치료가 되지 않음
○ 바르는 항생제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사용설명서와 함께 보관하고, 유효기간 및 개봉일자를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봉된 의약품이 세균 등에 의해 오염되어 변색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효과가 감소하거나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국 등에 가져가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평가원은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르는 항생제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 의약품 분야 서재(e-book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61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02.27
3060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2.05.02
3059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체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2.15
3058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블루 라즈베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2.15
3057 의약품 성분 검출된 속눈썹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7.13
3056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0.08.28
3055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1.01.20
3054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1.31
3053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04.24
3052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2 2017.03.31
3051 의류쇼핑몰 선남선녀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3.05.22
3050 의류쇼핑몰 XXXSOCFF(스코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3.08.28
3049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0 2018.11.05
3048 의료기기인 '모유착유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05.02
3047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21.08.13
3046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6 2019.01.29
3045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12.01
3044 의도하지 않게 발효돼 알코올 있어 리콜된 Copenhagen 탄산음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3.01.13
3043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05.31
3042 으뜸전자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2.10.20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