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25개 차종 4,4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 컴패스 등 4개 차종 4,14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짚 컴패스 등 3개 차종 3,856대는 사고 시 차량충격센서 등에서 신호를 전달받아 에어백 등을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는 탑승자보호컨트롤러(ORC) 내부회로가 잘못 제작되어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 288대는 스티어링 휠(핸들) 뒷면 덮개와 내부의 에어백 관련 배선이 닿아 배선이 손상될 수 있으며, 배선이 손상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9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및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C220d 등 21개 차종 275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잘못 제작되어 사고 시 안전벨트 프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시 승객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당차량은 9월 2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09-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05 귀성 27일 오전, 귀경 28일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4
4804 귀성 2.18 오전, 귀경 2.19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10
4803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메니에르병」, 평소 생활습관 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22
4802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05
4801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06
4800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2
4799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29
4798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28
4797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28
4796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0
4795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4794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5
4793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4792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1
4791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