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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계란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시중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한 결과, 비펜트린(기준: 0.01mg/kg)이 초과 검출(0.04mg/kg)된 ‘맑은 계란’(난각표시: ‘08계림’, 유통기한 ’17.9.28.)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생산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른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 유통 중인 살충제 검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하여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 이를 통하여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산지·유통단계에서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계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아울러,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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