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
< 주요 개선내용 >
- 중고차 대출금 입금 관련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여전사에 책임 부과
- 대출조건 허위 안내 및 서류 미교부를 대출취소 사유로 규정
- 대출금 상환완료시 중고차 근저당권 해지 안내를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위원회 2017-09-13 ]
◈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
< 주요 개선내용 >
- 중고차 대출금 입금 관련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여전사에 책임 부과
- 대출조건 허위 안내 및 서류 미교부를 대출취소 사유로 규정
- 대출금 상환완료시 중고차 근저당권 해지 안내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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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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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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