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29.() 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

- 구조변경(튜닝) 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단속 유예키로 -

 

경찰청(청장 강신명), 지난 ’15. 1. 29.() 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어, 7. 28.()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되었음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 29.()부터는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임(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31() 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단속유예 결정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차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기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다수 운영되고 있던 지입차·노후차량·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소관)’을 위반*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통학버스 요건: 직접소유 차령 9년이내 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불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15년 상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2월 말경 최종 개정완료 예정임

 

이에, 경찰청은 법령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단속 유예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만 한정,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단속 예정

 

이번 단속 유예조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따라서,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련이 없는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할 예정임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어린이 교통안전은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아직까지 미처 통학버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조속히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림

 

          담당 : 교통안전과 경정 유동배(02-3150-2152)

 

[사이버경찰청 2015-07-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25 설 맞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0
1924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정부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1923 정부 3.0, 국가공간정보 개방, 브이월드“반응 뜨거워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3
1922 '15년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39
1921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1920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1919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 금융업계 지원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7
1918 설 기간중 농축산물 소비패턴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126
1917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2
1916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1915 ’15년 주택인ㆍ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6
1914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107
1913 지속되는 한파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2
1912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1911 다수의 계열회사 보유를 가장한 그룹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