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29.() 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

- 구조변경(튜닝) 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단속 유예키로 -

 

경찰청(청장 강신명), 지난 ’15. 1. 29.() 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어, 7. 28.()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되었음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 29.()부터는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임(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31() 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단속유예 결정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차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기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다수 운영되고 있던 지입차·노후차량·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소관)’을 위반*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통학버스 요건: 직접소유 차령 9년이내 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불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15년 상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2월 말경 최종 개정완료 예정임

 

이에, 경찰청은 법령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단속 유예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만 한정,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단속 예정

 

이번 단속 유예조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따라서,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련이 없는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할 예정임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어린이 교통안전은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아직까지 미처 통학버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조속히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림

 

          담당 : 교통안전과 경정 유동배(02-3150-2152)

 

[사이버경찰청 2015-07-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54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98
225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37
2252 12월 17일부터 모더나 단가백신 접종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30
2251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30
2250 전기매트, 코트 등 겨울 품목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23
2249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34
2248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6
2247 이젠 전통시장도 ‘당일·묶음·새벽 배송’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5
2246 금융꿀팁 200선_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 전환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30
2245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8
2244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8
2243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2 21
2242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2 63
2241 2022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2 28
2240 2022년 9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25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