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 1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 명확화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의 완화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5억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 개선

    그 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하여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 (최소 면적기준)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2만㎡ 이상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9월 2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09-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36 국제선 항공권,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117
4735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57
4734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4733 국제거래, 물품구매보다 서비스거래에서 피해경험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35
4732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6.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9 13
4731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5
4730 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41
4729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 개선으로 소비자권익 향상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6
4728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 요령 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106
4727 국세청의 비대면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23
4726 국세청,「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4
4725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3
4724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새롭게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5
4723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4722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3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