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12일(화)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명절 통행료 면제 】

    ① (대상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② (면제 대상) 10.3일 0시 ~ 10.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③ (이용 방법)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 통행권 발권 이유 】

    ① (안전확보)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
    ② (면제여부) 5일 24시 이후 진출차량에 대해 진입시간(5일 진입여부) 확인
    ③ (민자정산) 국고보전 해야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 정산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 하이패스 단말기 정상 사용 이유 】

    정확한 교통량 산출을 통해 면제 대수(감면 금액) 등을 파악하여 통행료 면제효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등에 활용


    【 평창올림픽 통행료 면제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 본행사(2.9~25, 17일)와 패럴림픽(3.9~18, 10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 도로)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교통량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사 붐업을 지원하면서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09-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23
4678 국민권익위, 12월 맞아 “대설ㆍ폭설”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3
4677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3
4676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3
4675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23
4674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23
4673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23
467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3
4671 호우.폭염 시 올바른 의약품 등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23
4670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23
4669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3 23
4668 2020년 5월, 전월 대비 ‘에어컨’, ‘건강식품’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23
4667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학년별로 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23
4666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23
4665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