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또한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주요 내용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이다.
○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 또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소관법령:「축산법」)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된다.
-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043-719-3204/3211),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안전표시인증과(☎043-719-2853/2855)로 ‘17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55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7
4654 9개 병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0
4653 상담원 수준의 인공지능 상담로봇, 첫발을 내딛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4
4652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144곳 중 2곳에서만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7
4651 75세 이상 어르신, 9월 26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3
4650 모바일선불카드 사용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49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81
4648 장수말벌 공격성향 실험…머리 보다 다리 집중 공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4647 추석 선물세트 양부족.불량 저울.특별점검으로 의심 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3
4646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3
4645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매뉴얼 제작·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44 ´우울증´, 적극적으로 치료해야할 ´질병´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43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4642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41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7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