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 금융채무 연체자, 산재요양급여 종료 후 직장미복귀자 등 정보연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자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은행,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 지난 3월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 정보의 세부적인 기준를 마련한 것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1항제6호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 받는다.

   * 산재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3만1602명(38.1%) 직업 미복귀(’16년, 고용부)

  - 이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진다.

  - 단전, 단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종전) 단전, 단수 등 13개 기관 25종 → (개정) 14개 기관 27종
□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오는 9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 ’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 (통합사례관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조사,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통합적 지원

    * 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 조사결과(%) : (’14) 84.9 → (’15) 86.9 → (’16) 88.8

 ○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급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일정기간 경력기준을 정하였다.

    *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현황 : 928명(시군구별 약 4명 배치)

□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7-09-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60 국민비서 ‘구삐’, 24시간 행정서비스 상담 챗봇 시범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4659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381
4658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1
4657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3
4656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90
4655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부혁신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0
465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53
465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465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6
46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89
4650 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42
4649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내년 시범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8
4648 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2
4647 국민권익위「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6
4646 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36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