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 금융채무 연체자, 산재요양급여 종료 후 직장미복귀자 등 정보연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자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은행,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 지난 3월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 정보의 세부적인 기준를 마련한 것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1항제6호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 받는다.

   * 산재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3만1602명(38.1%) 직업 미복귀(’16년, 고용부)

  - 이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진다.

  - 단전, 단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종전) 단전, 단수 등 13개 기관 25종 → (개정) 14개 기관 27종
□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오는 9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 ’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 (통합사례관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조사,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통합적 지원

    * 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 조사결과(%) : (’14) 84.9 → (’15) 86.9 → (’16) 88.8

 ○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급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일정기간 경력기준을 정하였다.

    *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현황 : 928명(시군구별 약 4명 배치)

□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7-09-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96 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로 의료기기, 화장품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2
4695 9월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6
4694 귀성 3일 오전, 귀경 4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9
4693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9
4692 추석 식재료, 신선식품은 전통시장,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0
4691 한국공항공사,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9.29~10.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256
4690 통계청, '통그라미' 수학교과서에 수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4
4689 건설안전 경진대회…이달 27일부터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3
4688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468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468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4685 2017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5
4684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4683 점자 보드게임으로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3
4682 추석 황금연휴 나들이, 고궁과 왕릉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